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8.12 2015고단356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8. 00:30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백운 주유소’ 주차장 앞 도로부터 인천 중구 운남동 119 '실로암 건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최근 10년간 금고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