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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0.29 2015고정13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 08:40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해안남로 영종 IC 부근 도로부터 같은 구 하늘대로124번길 앞 삼거리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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