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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05 2014고정390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10. 24. 07:20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금호어울림아파트 204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운서역 앞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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