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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05 2018나4917
약정금 등
주문

1. 당심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법무법인 B에 대한...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1. 기초사실)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피고 은행에 대하여)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피고 은행과 이 사건 협약을 체결하고 피고 은행의 지급명령, 본안 소송 사건 등에 관한 소송대리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2014. 9. 말경부터 같은 해 10. 초경까지, ① 지급명령신청서 114건, 본안소장 14건을 각 작성하여 법원에 접수하였고, ② 위 사건들에 관한 인지대, 송달료, 경유증표비를 대납하였으며(이하 위 비용들을 ‘인지대 등’이라 한다), ③ 이 사건 협약 체결 이전 법무법인 L에서 처리하던 피고 은행의 사건을 넘겨받아 비용을 추납하였고, 원고가 지급명령을 신청한 후 본안사건으로 회부되어 비용을 추납하는 한편, 대전지방법원 M 등 본안 사건을 수행하여 완료하였다

(위 ③항 관련 청구 금액을 ‘추납 등 건’이라 한다). (나) 따라서 피고 은행은 원고에게, ① 수임료 합계 696만 원[= 570만 원(= 지급명령 사건 114건 × 5만 원) 126만 원(= 본안 사건 14건 × 9만 원 원고는 이 사건 협약상 지급명령이 본안으로 회부된 경우 수임료가 8만 원, 본안소송에 관한 수임료가 17만 원인바, 본안 사건에서의 변호사 출석비가 8만 원이라고 할 것이므로, 본안사건의 소장 작성에 관한 수임료는 9만 원이라고 주장한다.

)], ② 인지대 등 합계 1,375만 원(= 인지대 합계 731만 원 10,000원 미만 절사, 이하 같다. 송달료 합계 516만 원 경유증표비 합계 128만 원), ③ 추납 등 건에 관한 비용 합계 1,270만 원 합계 3,341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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