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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1.11 2017고정1748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7. 7. 9. 19:40 경 서울 성동구 용 답 중앙 15 길( 용답동) 이하 불상 먹자 골목 노상에서 피해자 C(26 세, 여) 소유의 삼성카드 (D )를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7. 7. 9. 20:20 경 서울 동대문구 이하 불상지에서 E 개인 택시에서 택시비용 4,100원을 결제하면서 위 가. 항과 같이 습득한 피해자의 삼성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고인은 2017. 7. 9. 20:43 경 서울 동대문구 이하 불상지에서 F 개인 택시에서 택시비용 3,000원을 결제하면서 위 가. 항과 같이 습득한 피해자의 삼성카드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제시하여 결제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면서,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사기 미수 피고인은 2017. 7. 9. 20:48 경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H 매장에서 의류 등 103,410원 상당을 구입하고 점장 I에게 위 가. 항과 같이 습득한 삼성카드를 피고인이 정당한 사용권한 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신용카드 승인이 거절되어 미수에 그치고, 피고인은 2017. 7. 9. 21:27 경 서울 동대문구 J에 있는 ‘K’ 음식점에서 음식값 11,000원을 지급하면서 위 가. 항과 같이 습득한 삼성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사용권한 이 있는 것처럼 업주 L에게 제시하여 결제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신용카드 승인이 거절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C, M, N, I, L의 각 진술서

1. 삼성카드 이용 내역서

1. 발생지 CCTV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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