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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08 2020가합10943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2,356,269 원 및 그중 250,000,000원에 대하여 2014.8.13 .부터 2020. 7. 10. 까지는 연...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처 C과 피고의 처 D은 자매지 간으로, 원고와 피고는 동서 지간이다.

나. 피고는 부동산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E 주식회사( 이하 ‘E’ 이라 한다) 의 대표이사이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2006. 5. 19. 100,000,000원, 2006. 6. 12. 100,000,000원, 2006. 6. 13. 50,000,000원, 합계 250,000,000원( 이하 ‘ 이 사건 금전’ 이라 한다) 을 지급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 증, 을 제 1, 6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1) 원고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받은 돈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금전을 대여하였고,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최소 은행 금리 상당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약 정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이후 일부 이자로 18,789,560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대여금 원금 250,000,000 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피고 와의 개인적 친분관계에 기하여 대여를 한 것이므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에는 상사 시효가 아닌 민사 시효인 10년이 적용되어야 한다.

또 한 피고는 2012. 11. 12.부터 2014. 7. 10.까지 위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함으로써 대여금 채무를 승인하였으므로 그 무렵 소멸 시효가 중단되었고, 그로부터 다시 10년의 소멸 시효기간이 진행한다.

나. 피고 1) 이 사건 금전은 대여금이 아니라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운영하였던

E에 대한 투자금이다.

피고는 그 대가로 원고의 처 C에게 E의 주주 지위를 부여하였고, 그 무렵 원고가 E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기도 하였다.

2) 설령 이 사건 금 전이 대여금으로 인정되더라도 원고와 피고는 모두 상인이고, 상인인 원고가 피고의 사업자금으로 금전을 대여한 것은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위 대여금 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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