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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1 2018가합54150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26,081,137,675원 및 그중 7,788,909,751원에 대하여 2018. 6. 13.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06. 11.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원고에게, 피고 B은 8,400,000,000원, 피고 D은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8,400,000,000원 중 1,300,000,000원, 피고 E, G은 피고 B, D과 연대하여 위 1,300,000,000원 중 700,000,000원, 피고 I는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8,400,000,000원 중 600,000,000원, 피고 J은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8,400,000,000원 중 250,000,000원, 피고 K는 피고 B, J과 연대하여 위 250,000,000원 중 100,000,000원, 피고 C는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8,400,000,000원 중 1,300,000,000원, 피고 F은 피고 B, D, C와 연대하여 위 1,300,000,000원 중 700,000,000원, N은 피고 B, D, C와 연대하여 위 1,300,000,000원 중 70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았고[위 법원 2003가합11795, 2004가합12276(병합)], 위 판결은 2008. 9. 25. 확정되었다.

나. N은 2010. 1. 13. 사망하였고, 처(妻) 피고 H, 자녀 피고 L, M이 N의 상속인들이다.

위 피고들은 2010. 4.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N의 재산상속에 관한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한다’는 취지의 심판을 받았고(위 법원 2010느단322), 위 심판은 2010. 4. 12. 확정되었다.

다. 원고에게, 1) 피고 B은 위 판결에 따른 원금 및 지연손해금 합계 26,081,137,675원 및 그중 일부 변제되고 남은 7,788,909,751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2) 피고 D은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7,788,909,751원 중 위 판결에 따른 1,300,000,000원, 피고 E, G은 피고 B, C, D과 연대하여 위 1,300,000,000원 중 위 판결에 따른 700,000,000원, 피고 I는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7,788,909,751원 중 위 판결에 따른 200,000,000원, 피고 J은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7,788,909,751원 중 위 판결에 따른 250,000,000원, 피고 K는 피고 B, J과 연대하여 위 250,000,000원 중 위 판결에 따른 10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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