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6 2016고단9450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유체 동산 강제집행을 통해 수원 롯데 백화점 7 층 ‘C’ 매장에 있는 집기 비품을 낙찰 받았고, 이를 1,100만 원에 D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6. 4. 21. 경 D으로부터 매매대금 1,1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낙찰 받은 집기 비품 중 일부가 매매계약 대상 품목에서 누락되어 있음을 이유로 피고인과 D 사이에 매매계약의 효력에 대한 다툼이 발생하였고, 피고인은 지급 받은 매매대금을 임의로 반환해 버릴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5. 11. 경 서울 강남구 소재 외환은행에서, 직원 E에게 “ 출처가 확인되지 않는 자금을 송금 받았으니 다시 반환하여야 한다, 송금 계좌의 계좌번호를 알려 달라 ”라고 말하여 E로부터 D의 계좌 번호를 제공받은 후 위 1,100만 원을 반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처리 자인 은행 직원 E로부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사정을 알면서도 개인정보인 D의 계좌번호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 피고인과 변호인은, ‘ 피고인이 사건 당시 상대방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반환하기 위하여 은행 직원을 통하여 상대방의 계좌번호를 알게 된 것으로, 위 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이는 위법성 착오에 해당된다’ 고 주장한다.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상대방으로부터 계좌번호를 알려 달라고 하였으나 상대방은 이를 거부하였던 점, ② 피고인이 은행 직원에게 ‘ 알지 못하는 내용으로 입금된 금액이어서 돌려주어야 한다’ 는 취지로 말하여 위 계좌번호를 알게 된 점, ③ 상대 방이 타인에 대한 고소장 내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