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12,371,620원을 지급하고,
나. 피고 C은 별지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08. 7. 20.경 D에게 인천 남동구 E (F) 지하1층 70평, 1층 60평 합계 130평(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을 40,000,000원, 차임을 1,200,000원으로, 임대차기간을 2008. 7. 20.부터 2010. 7. 20.까지로 각 정하여 임대하면서, 별지 기재 영업신고의 영업자를 원고에서 D이 지정하는 자의 명의로 변경하되 임대기간 만료시에는 위 영업신고의 영업자를 다시 원고로 변경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들은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로 함께 D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전차하면서 위 영업신고에 관한 영업자 명의를 피고 C 앞으로 이전받았다.
다. 피고 B는 2014. 7. 10. 원고에게 ‘상기 본인은 이 사건 상가에서 D과 협의하에 목욕탕(한증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4. 7. 9. 현재 수도요금 2,734,390원, 인천도시가스요금 1,763,490원, 전기요금 947,240원, 환경부담금 438,900원을 체납하고 있는바, 2014. 7. 15. 위 상가를 건물주인 원고에게 명도할 것을 확약하며, 명도시점까지 발생한 위 제세공과금을 납부하겠습니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라.
피고들은 2014. 7.경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하였으나, 피고들이 부담하기로 한 상하수도요금 2,829,610원, 도시가스요금 2,092,880원, 전기요금 868,760원, 환경부담금 240,370원, 정화조비용 290,000원, 원상복구비용 10,250,000원 총 합계 16,571,62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마. 따라서 위 전대차계약 종료 및 위 각서에 따라 원고에게, ① 피고들은 연대하여 위 비용 총 합계 16,571,620원 중 원고가 잔존 임대차보증금을 제외하고서 구하는 12,371,620원을 지급하고, ② 피고 C은 별지 기재 영업신고에 관하여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