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07.21 2017가합24
명의변경절차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영업신고에 관하여 2016. 7. 15. 영업양도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ㆍ피고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면 피고는 별지 기재 영업신고의 대표자 명의를 원고에게 이전하여주기로 약정하였다.
위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지급 연체로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영업신고의 대표자 명의를 피고에서 원고로 변경하는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