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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2.13 2016나60569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더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대한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①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월 말일경 지급받은 금원은 원고의 토목고급기술자 면허 대여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고, 급여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 아니다.

또한,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이 수차례 변경된 사실이 있는데, 피고가 원고의 토목고급기술자 면허를 필요로 하여 형식상 고용관계를 유지함에 따라 위와 같이 현장소장이 변경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의 직원이 아니고,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은 계약자이다.

②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2014. 2. 4. 이전 피고가 이미 위 공사에 관하여 한송개발 주식회사와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발주자인 목포시 상수도사업소에 제출한 바 있기 때문에, 원고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한 것이다.

나. 판단 1 ①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이 급여가 아닌 원고의 토목고급기술자 면허 대여료 명목이었다는 점, 피고가 원고의 토목고급기술자 면허의 필요성에 따라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을 수차례에 걸쳐 변경하게 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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