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9.07.26 2018구합62577
조합설립인가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참가인은 2010. 3. 18. 정비기본계획이 지정고시되고, 2015. 7. 9.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서울 용산구 C 일대 14,057㎡(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른 도시환경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17. 7. 12. 피고로부터 조합설립인가(이하 ‘이 사건 조합설립인가처분’이라 한다)를 받아 설립된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구역내의 토지 중 서울 용산구 C 토지 등 면적 합계 4,192㎡을 소유하고 있는 주식회사로서 참가인의 조합원이다.

나. 참가인의 대표자인 D은 2016. 5. 11. 피고로부터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서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할 정비사업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목적의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설립 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에 관한 승인을 받았고(을나 제4호증 제14쪽 증거 및 서면을 인용한 쪽수는 전자기록 기준이다. 이하 같다. 참조), 다시 2017. 3. 2.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108명 중 64명(59.26%)의 추진위원회 설립동의서를 적법하게 받았음을 전제로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설립 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 설립변경신청을 하였으며, 피고는 2017. 3. 2. D의 위 변경신청을 승인하였다

(갑 제5호증). 다.

위와 같이 설립된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2017. 5. 26. 조합정관의 제정 등을 위한 조합 창립총회를 거치는 한편, 추진위원회 설립동의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토지등소유자들로부터 받은 조합설립동의서(이하 ‘이 사건 조합설립동의서’라 한다)를 이 사건 추진위원회 설립동의서와 함께 첨부하여 조합설립인가신청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