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참가인은 2010. 3. 18. 정비기본계획이 지정고시되고, 2015. 7. 9.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서울 용산구 C 일대 14,057㎡(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른 도시환경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17. 7. 12. 피고로부터 조합설립인가(이하 ‘이 사건 조합설립인가처분’이라 한다)를 받아 설립된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구역내의 토지 중 서울 용산구 C 토지 등 면적 합계 4,192㎡을 소유하고 있는 주식회사로서 참가인의 조합원이다.
나. 참가인의 대표자인 D은 2016. 5. 11. 피고로부터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서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할 정비사업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목적의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설립 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에 관한 승인을 받았고(을나 제4호증 제14쪽 증거 및 서면을 인용한 쪽수는 전자기록 기준이다. 이하 같다. 참조), 다시 2017. 3. 2.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108명 중 64명(59.26%)의 추진위원회 설립동의서를 적법하게 받았음을 전제로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설립 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 설립변경신청을 하였으며, 피고는 2017. 3. 2. D의 위 변경신청을 승인하였다
(갑 제5호증). 다.
위와 같이 설립된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2017. 5. 26. 조합정관의 제정 등을 위한 조합 창립총회를 거치는 한편, 추진위원회 설립동의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토지등소유자들로부터 받은 조합설립동의서(이하 ‘이 사건 조합설립동의서’라 한다)를 이 사건 추진위원회 설립동의서와 함께 첨부하여 조합설립인가신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