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8.10.19 2017구합85993
조합설립인가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 A의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 B, C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서울 용산구 D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대하여 원고 A는 2017. 11. 10. 증여를 원인으로 위 아파트 E호 중 공유지분 100분의 1을, 원고 B은 1993. 6. 1. 매매를 원인으로 위 아파트 F호의 구분소유권을, 원고 C는 2007. 9. 17. 매매를 원인으로 위 아파트 G호 중 공유지분 2분의 1을 각 취득한 자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2017. 8. 31. 피고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2017. 9. 12. 설립된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나. D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는 2017. 6. 3. 총 조합원 514명 중 412명(서면결의자 242명 포함)이 참석하여 창립총회(이하 ‘이 사건 창립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조합 정관 승인의 건(제1호 안건), 선거관리규정 승인의 건(제2호 안건), 추진위원회 업무승계의 건(제4호 안건), 조합 임원(조합장, 감사, 이사) 선출의 건(제6호 안건), 조합 대의원 선출의 건(제7호 안건) 등을 결의하였다.

다.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이 사건 창립총회에서 결의한 내용을 기초로 피고에 대하여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7. 8. 3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참가인의 설립을 인가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한편 이 사건 아파트가 위치한 서울 용산구 일대는 2017. 8. 2. 주택법 제63조 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었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