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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12 2014노155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의 점 관련} 피고인은 E으로부터 “돈을 받을 것이 있는데 함께 가면 우선 일부라도 피고인에게 진 빚을 갚겠다.”라는 말을 듣고서, E에 대한 자신의 채권을 변제받을 생각에 E이 시키는 대로 피해자 G과 전화통화를 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이 사건 전날과 사건 당일 E을 따라 다니기는 하였으나, E이 특수강도강간 및 공동감금의 범행을 할 때 E과 함께 있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의 죄책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3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다. 정보공개 및 고지의 부당 피고인에 대하여 10년간의 정보공개 및 공지를 명한 원심의 판단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1)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E과 함께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를 저질렀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① 피해자 G(이하 가.

항에서 “피해자”)은 눈이 가려져 범인들의 얼굴을 목격하지는 못하였으나, 그 중 한 명(이하 가.

항에서 “이 사건 범인”)과 6시간 30분 가량 피해자 소유의 미니쿠페(이하 “이 사건 차량” 뒷좌석에 함께 앉아 있었다.

이 사건 범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면서 협박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였으며, 휴대폰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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