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20』 피고인은 2016. 3. 5. 17:21 경 보령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E에 있는 F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G 택시를 운전하던 중 음주 운전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 보령 경찰서 H 파출소 소속 순경 I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술에 취하였는지 여부를 밝히기 위해 약 32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6 고단 429』 [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6. 3. 5. 경 보령시 E에 있는 J 운영의 ‘F’ 앞 도로에서 음주 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음주 측정을 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여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자, 위 J 및 위 다방 종업원인 K이 음주 운전 사실을 신고 하였다고
오인하고 이에 앙심을 품게 되었다.
[ 범죄사실]
1.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6. 4. 초순 21:00 경 위 ‘F’ 앞에 이르러 양쪽 출입문에 꽂혀 있던 젓가락을 빼내
어 시정되어 있던 출입문을 열고 위 다방 안으로 들어간 후 위 다방 종업원들이 생활하는 내실에까지 들어가 잠을 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J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업무 방해
가. 피고인은 2016. 5. 2. 11:00 경 위 다방에서 그곳에 있던 테이블을 발로 차고 다른 손님들에게 “ 나가라” 고 소리를 질렀으며 피해자 J, K에게 “ 씹할 년들 죽인다.
또 신고 해봐 라” 등의 욕설을 하는 등 그때부터 약 15 분간 난동을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다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2. 15:40 경 위 다방에서 피해자 J에게 “ 씹할 년. 죽인다.
왜 신고했냐.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