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C 빌딩 3층에서 ‘D’ 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초순경부터 2015. 4. 28.경까지 위 업소에서 약 100평의 면적에 침대와 목욕시설이 설치된 방 12개를 갖추고, 여성인 E, F 등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그곳에 온 손님과 성교행위나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손님으로부터 그 대가로 1인당 17만원을 교부받아 그 중 8만원을 위 종업원에게 지급하고 9만원을 성매매알선료로 취득하여 위 기간 동안 성매매알선료 명목으로 합계 약 7,371만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피고인 G의 법정진술
1. F, H,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사진
1. 수사보고(범죄수익 취득액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금 산출 내역 - 운영기간 : 273일{기산점을 2014. 7. 10.로 잡으면 293일이 되나 ‘수사보고(범죄수익 취득액 산정 보고)’에서 인정한 273일로 봄} - 일일 평균 손님 수 : 약 3명(인정근거 : 상피고인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 손님 1인당 업주가 취득하는 성매매알선료 : 성매매대가인 17만원 중 여성 종업원 몫인 8만원을 제외한 나머지인 9만원(인정근거 :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 추징금 액수 : 7,371만원(= 273일×3명×9만원) - 변호인은 추징액 산정에 있어 종업원 월급, 월세, 기타 관리비 등을 모두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