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B빌딩 601호에 방 4개, 대기실 1개, 주방 1개, 카운터 1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인터넷사이트 C에 ‘D’라는 상호로 홍보하여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고, E은 2013. 2. 13경부터 위 업소에서 성매매 여성 관리 및 손님 안내를 하는 실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3. 2. 26. 19:20경 위 업소에 찾아온 손님 F으로부터 35,000원을 지급받고 성매매여성 G으로 하여금 입과 손으로 손님의 성기를 애무하여 사정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같은 날 19:30경 위 업소에 손님으로 찾아온 H으로부터 35,000원을 지급받고 위 G으로 하여금 같은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같은 날 19:45경 위 업소에 손님으로 찾아온 I으로부터 35,000원을 지급받고 위 G으로 하여금 같은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등 2012. 10. 초순경부터 2013. 2. 26경까지 영업으로 수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 F,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