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학교 동창생인 D시장 후보자 E의 당선을 위하여 자신의 페이스북에 E의 활동상황을 올리거나, E의 페이스북에 방문하여 ‘화이팅’이라는 지지댓글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그 범행 방법 및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은 D시청 공무원의 신분으로 2002년에도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죄로 형사처벌(벌금 50만 원)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D시장 후보자 E에 대한 홍보글과 홍보영상을 올리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벌금을 선고받은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페이스북에 대한 불특정다수인의 접근가능성, 그리고 이 사건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새로 고쳐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2호, 제6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