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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11.선고 2012고합928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2012고합928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윤00, 교수

주거 부산 사상구

등록기준지 부산 부산진구

검사

김성동(기소), 신기련(공판)

판결선고

2013. 1. 11.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학교에서 '평생스포츠'라는 강의를, 00 대학교에서 '현대인과 스포츠'라는 강의를 각 진행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2. 4. 11.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부산 북구강서구乙 선거구에 ○○○당 후보자로 출마한 김○○을 위하여 피고인의 강의를 수강하는 학생들을 동원하여 선거운동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4. 3. 부산 사상구 ○○동에 있는 ○○대학교 ○○스포츠센터 0000호실에서 '현대인과 스포츠' 강의를 진행하면서 조장으로 뽑힌 학생들을 통하여 수강생 약 100명에게 '김00 후보자의 페이스북에 친구로 등록하고 0000에 후보자를 응원하는 메시지를 쓴 뒤 그 옆에 자신이 속한 조 번호를 병기하면 수업에 출석한 것으로 처리해 주겠다'고 말하고, 남자 수강생들에게는 '2012.4.7. 이나 4.8 또는 4.10. 각 17:00경 부산 북구 화명동 소재 ○○마트 앞에서 있을 예정인 김○○ 후보자의 유세장에 가서 선거유세 활동을 해주면 과제물 제출을 면제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수강생들은 김○○ 후보자의 페이스북에 응원 댓글을 남기고 자신들이 속한 조 번호를 남겼고, 아울러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수강생 60여명은 2012. 4. 7. 17:00부터 18:00까지 부산 북구 화명동에 있는 ○○마트 맞은편 길에서 있었던 김○○의 선거운동 현장에서 김○○을 위하여 율동을 하고 노래를 따라

불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현대인과 스포츠' 수강생들로 하여금 선거운동을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2. 4. 3.부터 2012. 4.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피고인의 강의를 듣는 수강생들로 하여금 선거운동을 하게 하여 교육적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인 수강생으로 하여금 선거운동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박○○, 김○○의 각 법정진술

1. 김○○, 이○○, 홍○○, 이○○, 노○○, 황○○, 김○○, 박○○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발송한 문자메시지 사진, 페이스북 댓글 자료, 강의계획서 조회 화면, 각 사진, 동영상 캡처 화면

1. 수사보고(○○대 '평생 스포츠' 및 ○○대학교 '현대인과 스포츠' 수강생 명단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 4. 5. 16:00경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900만 원

[유형의 결정] 각 선거범죄, 선거운동기간 위반 부정선거운동, 제2유형 (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요소 :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벌금 100만 원 ~ 400만 원(가중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벌금 100만 원 - 약 733만 원[기본범죄인 2012.4.5. 16:00경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형량범위 상한(벌금 400만 원)에 2012. 4. 5. 11:00경 공직선거법 위반죄(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의 형량범위 상한의 1/2(벌금 200만 원)과 2012. 4. 5. 11:00경 공직선거법 위반죄(위 범죄일람표 순번 5번)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약 133만 원)을 합산]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만 원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학 강사로서의 지위를 이용해서, 자신의 강좌를 듣는 학생들에게 출석이나 과제물 등을 면제하여 줄 것을 약속하고, 위 학생들로 하여금 피고인이 지지하는 국회의원 후보자의 페이스북에 응원댓글을 달도록 하거나 그 선거유세에 참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게 한 것으로,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강의를 듣는 학생들의 수가 다수였고, 실제 상당수의 학생들이 위 후보자의 페이스북에 응원댓글을 달거나 선거유세에 참여하는 등 실질적으로 이 사건 범행이 선거에 미친 영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교수직을 잃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광영

판사허정인

판사나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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