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4.11.06 2014고정159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3. 15.경 강원 인제군에서 시행한 ‘E’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F’의 대표자로, 인제군과의 사이에 강원 인제군 G에서 총 사업비 3,300만 원(국가보조금 1,320만 원, 강원도 지원금 198만 원, 인제군 지원금 462만 원, 자부담금 1,320만 원)의 위 보조사업을 수행하던 중 인부들이 실제 근로한 근로일수를 부풀려 인부사역부를 작성하고, 실제 구입하지 않은 관리사(컨테이너박스) 1동과 취나물 종자의 물품구매표준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방법으로 자부담 조건을 충족한 것처럼 가장한 정산보고서를 인제군에 제출하여 보조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6. 19.경 강원 인제군 남면에 있는 인제농협 신남지점에서 H, I, J, K, L, M, N, O(개명전 이름 P), Q로부터 위와 같이 인부사역부의 근로일수를 부풀리는 것에 대한 동의를 받아 피고인에게 280만 원(일당 10만 원, 근로일수 28일), L에게 280만 원(일당 10만 원, 근로일수 28일), I에게 160만 원(일당 10만 원, 근로일수 16일), J에게 160만 원(일당 10만 원, 근로일수 16일), N에게 80만 원(일당 10만 원, 근로일수 8일), M에게 50만 원(일당 5만 원, 근로일수 10일), O에게 40만 원(일당 5만 원, 근로일수 8일), K에게 40만 원(일당 5만 원, 근로일수 8일), Q에게 80만 원을 각각 지급한 것처럼 인부사역부를 기재하여 위 L 등으로부터 서명을 받고, 2012. 6. 21.경 위 인제농협 신남지점에서 H, I으로부터 위와 같이 물품구매표준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받아 I으로부터 관리사(컨테이너박스) 1동을 300만 원에 구입하고 H으로부터 취나물 종자를 330만 원에 구입하였다는 내용의 물품구매표준계약서 2장을 허위로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인부사역부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