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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7.17 2013고단116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12.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5.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0. 22. 같은 법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31.경 피고인의 처인 C 명의로 강원 인제군 D 전 1,736제곱미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60,000,000원에 매수함에 있어, 2011. 9. 16.경 인제축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E 명의로 25,000,000원을 대출받고, 2011. 9. 19.경 F으로부터 35,000,000원을 차용하여 위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인제축산업협동조합과 위 F에게 각각 채권최고액 33,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2. 4. 2. 15:00경 강원 인제군 G에 있는 H 운영의 ‘I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이 사건 토지를 100,000,000원에 매수하면, 이 사건 토지에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건축개발행위허가를 받아주겠다. 이 사건 토지로 진입할 수 있는 인접 토지 소유자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을 받았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와의 사이에 위 토지를 피해자의 딸인 K에게 매매대금 100,000,000원에 매도하되 계약 당일 계약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2012. 5. 15.경 잔금 명목으로 90,000,000원을 각각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위 F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해 주되 위 인제축산업협동조합의 근저당권부 채무는 피해자가 인수하기로 하고, 피해자에게 인제축산업협동조합의 근저당권부 채무의 실제 채무액이 22,000,000원이라고 말하고 위 매매대금에서 22,000,000원을 공제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인제축산업협동조합의 위 근저당권부 채무의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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