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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9.17 2013가단13279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 8, 11호증, 을 제1, 3, 4, 10, 12,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C은 원고를 대리하여 2012. 10. 29.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 명의의 강원도 인제군 D 전 12007㎡, E 전 311㎡, F 전 8893㎡, G 잡종지 479㎡, H 전 2311㎡, I 전 11124㎡, J 전 992㎡, K 전 210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3억 7,000만 원으로 정하여 피고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제1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계약금은 계약 당일에, 잔금은 2013. 3.말에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나. 한편 C은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었다.

다. 이 사건 토지에는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강릉축산업협동조합,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져 있었는데, 피고가 위 피담보채무 1억 원 상당을 이행인수하거나 대위변제하기로 하였다. 라.

피고는 2012. 10. 29. 원고에게 계약금 3,7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마. C은 원고를 대리하여 2013. 2. 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중 G 토지 및 H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 3,200만 원인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계약서에는 계약금 내지 매매대금의 지급기일에 관한 기재가 없다.

바. 그런데 피고는 2003. 2. 1. 2억 3,300만 원(= 잔금 3억 3,000만 원 - 이 사건 근저당권부 피담보채무 1억 원 상당)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사. 원고는 2013. 2. 5. 이 사건 토지 중 G 토지 및 H 토지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아. 원고는 2013. 3. 25. 위 G 토지 및 H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 이하 나머지 토지를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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