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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8.08 2018고단72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2018 고단 721호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721』

1. 사기 피고인은 2017. 10. 27. 23:00 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서 사실은 당시 현금, 신용카드 등 지불수단이 없어 주류, 안주 등을 주문하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이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주류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양주 3 병 등 시가 합계 50만 원 상당을 제공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8. 1. 23.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주류 등 합계 378만 원 상당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01. 23 01:05 경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에서 피해자가 술값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수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 씨발 년 아 술값 계산 못하겠다.

”라고 소리치는 등 약 30분 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 고단 996』

1. 피고인은 2018. 1. 2. 00:40 경 제주시 I, 2 층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에서 사실은 당시 현금, 신용카드 등 지불수단이 없어 주류, 안주 등을 주문하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이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주류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양주 4 병 등 시가 합계 45만 원 상당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 5. 20:00 경 제 1 항 기재 K에서 사실은 당시 현금, 신용카드 등 지불수단이 없어 주류, 안주 등을 주문하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J에게 마치 이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주류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양주 2 병 등 시가 합계 35만 원 상당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8 고단 137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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