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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1.08 2013고단277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12. 28.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2773] 피고인은 2013. 6. 26. 22:00경 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주류, 안주류 및 유흥종업원을 요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10병, 오징어안주, 과일안주, 여종업원의 서비스를 제공받는 등 합계 24만 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13. 9.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주류, 안주류 및 유흥종업원 서비스를 제공받아 합계 100만 원 상당의 재물과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2888]

1. 피고인은 2013. 6. 26. 20:43경 부천시 소사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과 같은 태도로 주류 및 안주 등을 주문하여 합계 108,000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2. 피고인은 2013. 9. 21. 02:00경부터 같은 날 05:30경까지 부천시 소사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종업원으로 있는 ‘K’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과 같은 태도로 주류 및 안주 등을 주문하여 합계 260,000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7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N, O의 각 진술서 [2013고단28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첨부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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