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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7.06 2016가합2402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15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상가임대차계약 체결 피고는 2011. 2. 10.경 C와 사이에, 피고가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보증금 70,000,000원, 월 차임 1,500,000원, 임대기간 2011. 3. 10.부터 2013. 3. 1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임대차계약 갱신 피고는 2013. 2. 28.경 C와, 보증금 150,000,000원, 월 차임 2,500,000원, 임대기간 2013. 3. 11.부터 2016. 3. 10.까지로 정하여 위 상가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다.

매매계약 및 권리양수도계약 체결 1) 원고는 2013. 3. 6.경 C와 사이에, 원고가 C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매대금 35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C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그대로 승계하기로 약정하였다. 2) 원고는 같은 날 C와 사이에, 원고가 C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권리를 권리금 200,000,000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권리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의 소유권 취득 원고는 C에게 위 매매대금 및 권리금을 전부 지급한 후 2013. 3. 22.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3. 3. 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계약갱신 거부 등 내용증명 발송 1) 원고는 2016. 1. 15.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6. 3. 10. 만료될 예정이고, 계약을 재연장할 의사가 없으니,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함과 동시에 임대차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2) 피고는 위 내용증명을 받아본 후 2016. 2. 4.경 원고에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따라 피고가 주선하는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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