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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2.12 2015가단221869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8. 17. C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3분의 1 지분을 매수하고, 2005. 8. 19. 지분전부이전등기를 마쳐, 나머지 지분을 소유하는 D과 함께 위 건물을 공유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2. 3. 17.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5.83㎡(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임료 월 400,000원, 임대차기간 2012. 5. 31.부터 2014. 6. 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되, 임대인인 원고가 도시가스배관 인입공사를 하여주고, 임차인인 피고가 천정누수 공사를 피고의 비용으로 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가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1차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4. 5. 24.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임대차보증금과 임료는 동일한 금액으로 하고, 임대차기간을 2014. 5. 31.부터 2015. 5. 30.까지로 하되, 임차인인 피고가 천정누수 공사를 피고의 비용으로 시공하며, 임대차만료시 원상복구하고, 이번으로 더 이상 재계약은 없기로 한다는 특약사항을 추가한 상가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2차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2015. 5. 19.경 피고에게 임대차기간의 만료로 이 사건 2차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하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내고, 2015. 6. 1.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년금제2336호로 임대차보증금액에 해당하는 10,000,000원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는, 이 사건 2차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피고와의 합의하에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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