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판결요지
구 법인세법(1978.12.5 법률 제3099호로 개정된 것) 제17조 제3항 의 규정은 내국법인이 각 사업년도에 있어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생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년도를 규정한 것일 뿐 부동산의 양도계약의 시기를 규정한 것이 아니다.
원고, 피상고인
동양화학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운영
피고, 상고인
마포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1979.3.12 소외 삼광유리공업주식회사와 사이에 원고소유인 인천 남구 (주소 생략) 잡종지 69,500평 중의 일부인 특정부분 약 20,000평을 분할하여 평당 22,500원에 매도하기로 하면서 대금총액은 토지분할측량이 완료된 다음 확정짓기로 하고 당일 계약금 45,000,000원을 수령하였는데, 같은 해 4.12 본건 토지가 20,001평으로 확정 분할되자 같은 해 7.2 매도부분 및 매매대금총액을 확정하여, 매매목적물은 위 (주소 생략) 잡종지 20,001평, 매매대금은 450,022,500원(평당 22,500원으로 계산한 금액임)으로 정하고, 그 밖의 계약조항은 위 가계약내용대로 한 본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당일 1차 중도금 45,000,000원을 수령하고, 쌍방약정에 의하여 그 익일 소외회사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사실 및 한편 한국감정원에 의하여 위 가계약 당시의 가격이 평당 금 28,099원으로 평가되었고 인근토지의 당시 시가 역시 평당 금 13,311원에서 금 35,000원 사이인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따라서 이 사건의 매매계약일은 1979.3.12이고 그 매도가격은 실제거래가액에 상당하는 정상가격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매매가격을 정상가격 보다 저렴한 것으로 보고 한 본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이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및 법인세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또한 소론이 들고 있는 구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1978.12.5 개정 법률 제3099호) 의 규정은, 내국법인이 각 사업년도에 있어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생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년도를 규정한 것일 뿐이며, 부동산의 양도계약의 시기를 규정한 것이 아님이 법문상 뚜렷하므로, 원고의 본건 토지매도일자를 위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 이외에 대금의 일부를 영수한날인 1979.7.2로 보아 그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가격의 적정여부를 따져 보아야 한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