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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11. 11. 선고 85누802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87.1.1.(791),29]
판결요지

구 법인세법(1978.12.5 법률 제3099호로 개정된 것) 제17조 제3항 의 규정은 내국법인이 각 사업년도에 있어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생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년도를 규정한 것일 뿐 부동산의 양도계약의 시기를 규정한 것이 아니다.

원고, 피상고인

동양화학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운영

피고, 상고인

마포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1979.3.12 소외 삼광유리공업주식회사와 사이에 원고소유인 인천 남구 (주소 생략) 잡종지 69,500평 중의 일부인 특정부분 약 20,000평을 분할하여 평당 22,500원에 매도하기로 하면서 대금총액은 토지분할측량이 완료된 다음 확정짓기로 하고 당일 계약금 45,000,000원을 수령하였는데, 같은 해 4.12 본건 토지가 20,001평으로 확정 분할되자 같은 해 7.2 매도부분 및 매매대금총액을 확정하여, 매매목적물은 위 (주소 생략) 잡종지 20,001평, 매매대금은 450,022,500원(평당 22,500원으로 계산한 금액임)으로 정하고, 그 밖의 계약조항은 위 가계약내용대로 한 본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당일 1차 중도금 45,000,000원을 수령하고, 쌍방약정에 의하여 그 익일 소외회사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사실 및 한편 한국감정원에 의하여 위 가계약 당시의 가격이 평당 금 28,099원으로 평가되었고 인근토지의 당시 시가 역시 평당 금 13,311원에서 금 35,000원 사이인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따라서 이 사건의 매매계약일은 1979.3.12이고 그 매도가격은 실제거래가액에 상당하는 정상가격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매매가격을 정상가격 보다 저렴한 것으로 보고 한 본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이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및 법인세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또한 소론이 들고 있는 구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1978.12.5 개정 법률 제3099호) 의 규정은, 내국법인이 각 사업년도에 있어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생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년도를 규정한 것일 뿐이며, 부동산의 양도계약의 시기를 규정한 것이 아님이 법문상 뚜렷하므로, 원고의 본건 토지매도일자를 위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 이외에 대금의 일부를 영수한날인 1979.7.2로 보아 그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가격의 적정여부를 따져 보아야 한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달식(재판장) 정기승 박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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