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갑 제10, 제11호증, 갑 제16호증, 을 제 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주식회사 제일네페스(이하, ‘원고 제일네페스’라 한다)는 인천 부평구 C 지하 6층 지상 6층 ‘D’ 상가 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을 관리하던 주식회사 E과 사이에 위 상가에 대한 상가 리모델링 및 임대분양계약을 체결한 회사이고, 원고 주식회사 원천디오레(이하, ‘원고 원천디오레’라 한다)는 원고 제일네페스로부터 원고 제일네페스가 F지주관리단(이하, ‘F’이라 한다)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채권 중 6/10을 양수한 회사이며, 피고들은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권자들이다
(피고 A은 제1층 1239호, 제1276호, 제2층 제2171호, 제2286호의 구분소유자이고, 피고 B는 제4층 제4216, 제5층 제9호의 구분소유자이며, 피고 주식회사 케이티는 제3층 제3001-1호의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상가의 전체 전유부분의 면적의 합계는 14,592.93㎡이고, 총 구분소유권의 수는 1,460이며, 소외 한국전력공사가 이 사건 상가 중 지하 1층부터 지하 6층, 지상 1, 2층, 5층에 4,700.89㎡ 면적의 변전소 부분(한 개의 구분소유권으로 되어 있고, 등기부상 전부를 통틀어 B 601호로 표시한다)을 구분소유하고 있다.
다. 이 사건 상가는 2000. 10.경 개장하였고, 2001. 7. 29. E을 결성하는 총회 이하, '2001. 7. 29.자 총회'라 한다
가 개최되었으며, 이 사건 상가 관리 등의 업무를 위해 2001. 9. 19. 주식회사 E이 설립되었는데, 위 2001. 7. 29.자 총회 이 사건 상가의 총 전용면적은 9861.86㎡, 총 구분소유권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