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6.15 2016고단96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중국 총책이 모집한 제 3자 명의 통장( 소위 ‘ 대포 통장’ 이라 함) 을 퀵 서비스 등을 통해 양수하여 소지하고 있다가, 중국 총책에 의한 전기통신금융 사기( 소위 ‘ 보이스 피 싱’ 이라 함 )에 속은 피해자들이 피해금액을 위 대포 통장에 입금하면 해당 금액을 국내 금융기관 현금 인출기에서 인출하는 국내 인출 책 및 대포 통장 운반 책인 자들이고, 일명 ‘E’ 로 불리는 성명 불상자는 중국에서 콜 센타를 운영하며 전기통신금융 사기를 총괄하는 중국 총책이다.

피고인

A은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금융 사기에 사용할 목적으로 체크카드를 구해 건네줄 테니 현금을 인출할 하부 조직원을 모집하라는 지시를 받고, 2016. 4. 12. 14:00 경 수원 역 9번 출구 앞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음식점에서 피고인 B를 만 나, 위 피고인 B에게 “ 어려운 일이 아니다, 현장에 나가서 돈을 받는 일인데, 금융 사기 소위 ‘ 보이스 피 싱 ’으로 중국에서 작업을 하면 그냥 접선장소에 나가서 고객한테 돈만 받으면 되는 일이다, 받은 돈의 5%를 주고, 15건만 하면 대략 3천만 원을 땡길 수 있다” 고 제안하여 피고인 B의 동의를 받았다.

피고인

A은,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6. 4. 26. 경 성명 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다시 피고인 B에게 퀵 서비스를 통해 전달되는 체크카드를 수령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B는 2016. 4. 26. 경 수원시 팔달구 F 앞 길에서 퀵 서비스를 통하여 G 명의 하나 SK 카드( 카드번호 H) 및 I 명의 하나카드( 카드번호 J) 등 체크카드 2매를 전달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접근 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