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6.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 주류회사인데, 주류대금을 받기 위해 계좌와 체크카드를 빌려주어 3 일간 사용하게 해 주면 300만원을 주겠다” 는 연락을 받고, 같은 날 15:00 경 영주시 B에 있는 C을 통해 부산에 있는 위 사람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번호 D) 의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1 장을 건네주고 전화로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 수수를 약속하면서 타인에게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이체 거래 확인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전자금융 접근 매체를 대여하게 된 경위, 그로 인하여 실제로 보이스 피 싱 사기범행이 발생한 점,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은 없었고, 위 편취된 피해 금원이 인출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