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초순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B은행 C 상담사라고 한다. 300만 원 대출이 가능하고, 이율은 19% 정도다. 거래실적이 부족하여 대출심사 통과가 되지 않을 것 같으니, 당신 명의 계좌의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쌓아서 대출이 가능하도록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승낙한 후, 같은 달
4. 13:00경 안동시 D 소재 E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위 사람이 보낸 택배기사에게 건네주고, H 메시지를 통해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요구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전자금융 접근매체를 대여하게 된 경위, 그로 인하여 실제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이 발생한 점, 한편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행전력은 없었고, 위 편취된 피해금원이 인출되지는 아니하여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