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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10.16 2018고단35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4.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 주류업을 하는 B 인데, 15일 정도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300만원을 주겠다” 는 연락을 받고, 같은 달

5. 천안 시 서 북구 C 앞길에서 어떤 사람이 보낸 퀵 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번호 D) 의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1 장을 건네주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 수수를 약속하면서 타인에게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금융거래 회신정보,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전자금융 접근 매체를 대여하게 된 경위, 그로 인하여 실제로 보이스 피 싱 사기범행이 발생한 점, 한편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행 전력이 없었고, 위 편취된 피해 금원이 인출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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