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2. 10.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카드를 3일간 빌려주면 하루에 80만원씩 240만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하루에 카드 1개당 80만원씩 받기로 약속하고, 같은 날 영주시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 명의 D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F은행 계좌(G)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각각 교부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금 수수를 약속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계좌내역, 거래내역조회,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전자금융 접근매체를 대여하게 된 경위, 그로 인하여 실제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이 발생한 점, 한편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행전력이 없었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