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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6.14.선고 2012가단39100 판결
손해배상(자)
사건

2012가단39100 손해배상 ( 자 )

원고

피고

nan

변론종결

2013. 4. 26 .

판결선고

2013. 6. 14 .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11, 342, 3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6. 29. 부터 2013. 6. 14. 까지는 연 5 %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3. 소송비용 중 2 / 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19, 258, 917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6. 29. 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

까지는 연 5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

하라 .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대구 수성구 지산동 소재 ○○주유소의 공동 운영자들이고, 피고는 체어맨 승용차 ( 이하 ' 이 사건 승용차 ' 라고 한다 ) 의 운전자이다 .

나. 피고는 2012. 6. 29. 16 : 22경 원고들의 주유소에서 자동세차기 ( 이하 ' 이 사건 자동세차기 ' 라고 한다 ) 를 이용하여 이 사건 승용차를 세차하게 되었다 .

원고들의 직원이 먼저 고압분사기를 이용하여 간단히 세차한 하고, 다른 직원 ( 이하 ' 세차 직원 ' 이라고 한다 ) 이 이 사건 승용차를 유도하여 정차시킨 후 이 사건 자동세차기를 작동하였다. 그런데 세차를 시작한 직후 이 사건 승용차가 뒤로 밀렸다가 다시 앞으로 움직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자동세차기가 손괴되었다 ( 이하 ' 이 사건 사고 ' 라고 한다 ) .

다. 원고들은 2012. 6. 30. 부터 2012. 7. 17. 까지 정비업자인 김성록 ( 상호 ' 동양서비스 ' ) 에게 이 사건 자동세차기를 수리하도록 하고, 2012. 8. 3. 수리비 15, 086, 808원 ( 13, 715, 280원 + 부가가치세 ) 을 지급하였다 .

【 인정근거 】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1호증 내지 갑제5호증, 갑제8호증, 갑제9호증의 각 기재 (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세차 직원이 이 사건 승용차를 유도하여 정차시킨 후 ' 파킹하십시오 ' 라고 설명하였고, 이 사건 자동세차기에도 동일한 취지의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음에도 , 피고가 이에 따르지 않고 변속기를 중립상태에 두었다가 세차 시작 후 당황하여 변속기를 주행상태로 변경하고 가속페달을 밟은 과실로 이 사건 자동세차기를 손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취지 기재 금원 ( 수리비 15, 086, 808원 + 세차수입 손실 1, 335, 700원 + 유류판매 감소분 2, 836, 409원 ) 의 지급을 구한다 .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자동세차기를 이용하기 이전에 세차 직원으로부터 변속기를 주차 상태로 전환하라는 설명을 듣지 못했고, 세차 중에 이 사건 승용차를 움직인 적도 없다고 주장한다 .

3. 판단 ,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갑제6호증, 을제1호증, 을제3호증의 각 영상, 증인 김대호의 진술, 이 법원의 동영상 검증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

① 이 사건 자동세차기는 소위 문형식 세차기이므로, 차량 운전자는 변속기를 주차상태로 변경하거나 브레이크를 이용하여 세차 중에 차량이 움직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이 사건 사고 당시 촬영된 CCTV 영상에는, 세차 직원이 이 사건 승용차를 세차하기에 앞서 피고가 타고 있던 운전석을 향해 말을 하는 장면이 확인되고 ( 세차 직원은 다른 차량을 세차할 때도 동일한 행동을 하였다 ), 이때 세차 직원이 피고에게 변속기를 주차상태로 변경하도록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

③ 이 사건 자동세차기에는 ' 운전자 주의사항 ' 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고, 그 안내문에는 ' 차량을 정위치로 진입시켜 주십시오. 사이드브레이크를 당겨 주십시오. 세차 중 차량을 조작하지 마십시오 ' 라고 기재되어 있다 .

④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2012. 6. 29. 16 : 22 : 14경 ( 이하 일자는 생략한다 ) 이 사건 자동세차기가 작동을 시작하였다. 당시 이 사건 승용차의 브레이크등은 꺼져있었는데, 16 : 22 : 18경 이 사건 승용차가 뒤로 밀리자, 브레이크등이 켜지면서 이 사건 승용차가 정지했다. 16 : 22 : 20경 이번에는 이 사건 승용차가 앞으로 움직였고 , 16 : 22 : 21경 브레이크등이 켜졌다가 꺼졌으며, 이와 동시에 다시 이 사건 승용차가 앞으로 움직였다. 세차 직원이 달려와 16 : 22 : 30경 이 사건 자동세차기의 작동을 중지시켰 ⑤ 위와 같은 차량의 움직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당초 이 사건 승용차의 변속기를 중립상태로 두었는데, 이 사건 자동세차기의 작동으로 뒤로 밀리자 브레이크 를 밟은 것으로 보이고, 이후 피고가 이 사건 승용차의 변속기를 주행상태로 변경하고 가속페달을 밟은 것으로 여겨진다 ( 피고가 변속기를 주행상태로 변경하여 가속페달을 밟지 않았다면, 이 사건 승용차가 앞으로 갈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 .

⑥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잘못으로 발생했다고 할 것이고,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나. 책임의 제한

갑제6호증, 을제1호증의 각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세차 직원이 변속기의 조작에 대해 설명할 당시 이 사건 승용차의 창문이 닫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 피고는 고압분사기를 이용한 세차시 창문을 닫은 것으로 보인다 ), 이 때문에 피고가 충분히 설명을 듣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자동세차기의 정면에 부착되어 있는 안내문은 그리 크지 않고, 세차기에 진입하는 차량의 조수석 쪽에 부착되어 있어 운전자가 이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③ 세차 직원은 피고가 설명에 따라 변속기를 조작하였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자동세차기를 작동시키고 현장을 이탈하여 사고 직후 신속히 조치를 취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위와 같은 원고들측의 과실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다 .

따라서 피고의 책임을 70 % 로 제한한다 .

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 수리비 이 사건 자동세차기의 수리비가 15, 086, 808원인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 갑제4호증의 기재, 증인 김대호의 진술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는 적정한 범위 내의 수리비인 것으로 판단된다 .

2 ) 세차수입 손실액

원고들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12. 6. 30. 부터 2012. 7. 17. 까지 18일 동안 이 사건 자동세차기를 가동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이로 인한 세차수입의 감소분의 지급을 구한다 .

살피건대, 이 사건 자동세차기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고장이 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갑제10호증, 갑제12호증, 갑제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사고 이전인 2012. 4. 1. 부터 2012. 6. 29. 까지 90일 동안 얻은 세차수입이 6, 678, 500원인 사실, 수리 이후인 2012. 7. 18. 부터 2012. 10. 17. 까지 92일 동안의 세차 수입이 4, 610, 854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세차수입 손실액은 1, 116, 522원{ 62, 029원 ( 11, 289, 354원1 ) : 182일, 원 미만은 버린다 ) × 18일 ) 이라고 할 것이다 .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

3 ) 유류판매 감소분 원고들은, 이 사건 자동세차기의 고장으로 인해 유류판매가 감소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 836, 409원의 지급을 구한다 .

살피건대, 갑제10호증, 갑제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이 사건 사고 이후 유류판매가 감소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그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유류판매 감소가 이 사건 자동세차기의 파손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4 ) 과실상계 ( 피고의 책임 70 % )

① 수리비 : 15, 086, 808원 × 0. 7 = 10, 560, 765원 ( 원 미만은 버린다, 이하 같다 ) ② 세차수입 감소분 : 1, 116, 522원 × 0. 7 = 781, 565원

라.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11, 342, 330원 ( 10, 560, 765원 + 781, 565원 )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2. 6. 29. 부터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3. 6. 14.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이 정한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정한근

주석

1 ) 6, 678, 500원 + 4, 610, 85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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