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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31 2016나37418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799,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27.부터 2016. 4. 8...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와 사이에 피보험자 B, 대상차량 C SM7 2.3 승용차, 보험기간 2015. 5. 19.부터 2016. 5. 19.까지, 차량 보험금액 8,590,000원으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인천 서구 D에 있는 E주유소를 운영하면서 다이후쿠코리아 주식회사로부터 자동세차기를 임차하여 차량을 세차하는 영업을 하고 있다.

다. B는 2015. 11. 12. 위 E주유소에서 피고에게 위 F 승용차의 세차를 의뢰하였는데, 위 자동세차기에서 세차하던 중 위 승용차의 엠블럼(차량의 제조회사명이나 이름 등을 디자인하여 마크로 만든 것)이 빠졌고 위 승용차의 보닛과 앞 유리에 위 엠블럼이 부딪쳐 발생한 듯한 손상이 생겼다. 라.

원고는 2015. 11. 26. B에게 위와 같은 승용차의 손상으로 인한 수리비 799,6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세차를 의뢰하는 법률관계는 세차작업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는 도급계약 관계이고( 대법원 1976. 10. 26. 선고 76다517 판결 참조), 세차업자는 세차 대상 차량을 인수하여 세차작업을 완료한 후 세차의뢰인에게 대상 차량을 인도할 채무를 지는 것인 만큼(이 사건의 경우 세차의뢰인이 세차작업 중 운전석에서 하차하지 아니하나 자동세차기에 들어간 이후 세차를 마치고 나올 때까지 차량의 시동이 꺼진 상태로 있고 차량의 이동은 자동세차기의 레일에 의하여 이루어지므로 세차업자가 차량을 인수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세차작업을 위하여 차량을 인수한 후부터 차량을 세차의뢰인에게 인도할 때까지 대상 차량의 도난 또는 손상 등을 방지할 도급계약에 따른 신의칙상의 보호의무가 있고 이를 소홀히 하여 대상 차량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자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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