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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06 2016가단12912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① 별지 목록에 적힌 아파트를 인도함과 아울러, ② 795만원과 2015. 12. 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적힌 바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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