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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1.14 2018가단2686
대출금 등
주문

1. (1) 피고 A는 ①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별지 목록에 나오는 아파트를 인도함과 아울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나오는 바와 같다.

2. 자백간주 또는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3호,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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