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약 10년 전부터 동네 이웃 주민으로 피해자 B과 알고 지내 왔다.
피고인은 2013. 8. 8. 부산 수영구 C 아파트 104동 1902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급하게 돈 쓸 때가 있는데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이혼한 남편이 작년에 사망하여 아들에게 유산이 많이 나오니 5일 뒤에 갚아 주겠다.
”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 삼천오백만원을 8월 13일까지 변제하겠다.
’ 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 준 다음 피해자와 함께 부산 동구 좌천동에 있는 고려 저축은행으로 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소유의 부산 수영구 D 맨션 105호를 담보로 3,500만원을 대출 받으면서 기존의 새마을 금고 대출금 1,200만원과 그 이자 등을 공제하고 남은 22,153,270원을 피해자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송금 받도록 한 후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신한 은행 광안동 지점 부근 도로 상에서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조로 현금 2,200만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사실은 본건 차용 직전인 2013. 7. 경 신용 불량자가 되었으며, 차용 당시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나 직업이 전혀 없었으며, 피고인의 아들이 이혼한 전남편의 재산을 상속할 예정이 없어서 피해 자로부터 본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더욱 차용 후 5일 뒤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은 전혀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200만원의 금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차용증, 타 행 송금 영수증 [ 피고인은 ‘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은 모친 E 이고, 자신은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이다 ’라고 주장하는 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