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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7.11 2017고정15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1. 17. 14:13. 경 이천시 B에 있는 C 어린이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 페이스 북 ’에 접속하여 뉴 스피드란에 “ 사람을 찾습니다

” 라는 제목으로 “ 이름 D 나이 35 직업 미용사 3 달 전까지 이천 E 아파트 F 원장. 돈 때 먹고 돈 준다 준다 하며 잠수 탄 사기꾼을 찾습니다.

알고 보니 이천에서 금전적으로 유명한 사기꾼에 가짜 원장 노릇 연락이 한동안 되다 계속 이제는 씹네요

- 어쩔 수 없이 여기 올립니다.

지금 교도소에 갔는지 어디 숨어 있는지 답답한 마음에 올립니다.

아시는 분은 댓 글 부탁 드립니다.

혹시 볼지 모르지만 D 남편 G 씨도 조심하세요

이혼했다고

모른 척하는 거 아니죠!

“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정보통신망 법’ 이라 한다) 제 70조 제 2 항

나. 반의사 불벌죄 : 정보통신망 법 제 70조 제 3 항

다.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7. 5. 17. 피해자 D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포함된 고소 취소장이 제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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