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6.21 2016고단19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ㆍ 문언 ㆍ 음향 ㆍ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B와 연인 관계였다가 헤어진 이후 거짓말을 하고 사과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4. 10. 18.부터 2015. 9. 15.까지 피해자 휴대전화로 첨부된 범죄 일람표와 같은 내용의 문자를 도달하게 하여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2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를 기재한 고소 취소장이 제출됨
다.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