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2. 3. 11:25 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카페 C의 게시판에 “ 유니폼 비용 먹 튀한 D 소속 E를 찾습니다
” 라는 제목으로,『 저희 팀에 신규선수를 모집하면서 한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분도 유니폼도 바로 주문하겠으니 바로 가입하겠다고
인사를 나누고 헤어졌습니다.
주말이 지나고 평일에 유니폼 비용 및 리그 비 납부 부탁 문자를 보 내도 답이 없어서 뭔 일이지 하고 전화를 해봤더니, 없는 번호라고 뜨네요.
C에서 사기꾼으로 이름으로 검색도 되고, 저희에게 연락이 없는 동안 그분이 하시던 토요리그에선 11/30 경기 뛴 기록도 있더라고요.
너무 괘씸해서 C 사기 글에 올라온 주소의 집을 찾아가니 그분 집이 맞던데, 맨 처음에 제가 초인종을 누르고 정중하게 여기서 해결하시면 일 더 크게 만들지 않겠습니다
했지만 맨 처음엔 초인종으로 누구 세요 한 다음부턴 말이 없더군요.
그래서 경찰을 불렀고, 고발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C를 통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E는 피고인이 감독으로 있는 사회인 야구단에 가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던 것도 아니고, 유니폼을 구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던 것도 아닐 뿐 아니라 피고인이 주문하였던 유니폼을 받은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 법조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2 항
나. 반의사 불벌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3 항
다.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 :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