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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4.27 2017도2583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 중앙지방법원 합의 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에서 ‘ 위계’ 라 함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그 오 인, 착각, 부지를 이용하는 것으로서, 상대방이 이에 따라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여 야만 위 죄가 성립한다.

만약 그러한 행위가 구체적인 직무집행을 저지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데까지 는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도155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 대한민국에서 불법 체류자로 생활하다가 적발되어 중국으로 강제 퇴거 당한 피고인이 중국에서 성명과 생년월일이 변경된 신분증과 호구 부를 발급 받아 위장 결혼을 통해 재입국 하여 외국인 등록을 마친 후, 2007. 12. 24. 법무부에 그와 같은 사실을 숨긴 채 변경된 인적 사항으로 귀화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를 접수심사하는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2009. 12. 9. 경 귀화를 허가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는 것이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는 2016. 7. 29. 제기되었다.

3.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2007. 12. 24. 허위의 사실이 기재된 귀화허가 신청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접수되게 함으로써 귀화허가에 관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상태가 초래된 이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가 기수 및 종료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여, 그때로부터 7년의 공소 시효가 진행되어 이미 이 사건 공소제기 전에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면소를 선고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4.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허위사실이 기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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