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 위계 공무집행 방해죄의 공소 시효는 피고인이 국적을 취득한 2009. 12. 9.부터 진행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의 귀화허가 신청서가 접수된 2007. 12. 24.에 이 사건 위계 공무집행 방해죄가 기수 및 종료에 이른다고 보고, 그때부터 공소 시효가 진행되어 공소 시효가 이미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였는데,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의 위계 행위에 의하여 귀화허가에 관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상태를 초래하였음이 분명 하다면, 피고인의 귀화허가신청에 관한 귀화허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696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이 기재된 귀화허가 신청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접수되게 함으로써 귀화허가에 관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상태가 초래된 이상, 그 시점에서 이 사건 위계 공무집행 방해죄는 이미 기수 및 종료에 이르렀다고 보아야 하고, 그 후 실제로 잘못된 귀화허가 처분이 이루어진 것은 범죄행위의 종료 후의 사정이라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위계 공무집행 방해죄의 공소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면소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