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관련 민사소송 진행 과정에서 J에게 위증을 교사하고,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유류대금 상당액의 지급을 면하는 재산상 이익을 얻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G( 이하 ‘G’ 이라 한다) 의 대표이사이고, H은 유류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I 주식회사( 이하 ‘I’ 라 한다) 의 대표이사, J은 주식회사 K( 이하 ‘K’ 라 한다) 의 대표이사이다.
K는 2013. 1. 29. 경 G로부터 L 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를 도급 받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13. 2. 5. 경 I로부터 위 공사현장에 유류를 공급 받는 계약을 체결하여 2013. 2. 19. 경부터 2013. 3. 8. 경까지 22,165,406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 받았으나 2013. 3. 8. 자로 공사를 중단하고 위 공사현장에서 철수하였고, 2013. 3. 9. 경부터 는 G이 직접 공사를 시행하면서 I로부터 유류를 공급 받았다.
1) 위증 교사 피고인은 2013. 10. 7. 경 I가 G을 상대로 제기한 “I 가 2013. 2. 19.부터 2013. 5. 31.까지 공급한 유류대금 96,194,077원을 지급하라” 는 취지의 유류대금 청구소송 1 심에서 패소하자, 울산지방법원에서 항소심 계속 중에 위 유류대금 지급을 면하기 위하여 2014. 11. 5. 울산 남구 M에 있는 N 변호사 사무실에서 J에게 “1 심에서 제출한 ‘K 는 2013. 3. 8. 경 공사현장에서 철수하였고 그 과정에서 I가 K에 공급한 유류의 대금을 G이 책임지기로 하였다’ 라는 취지의 확인서는 I가 J을 상대로 제기한 유류대금 미지급 사기사건의 고소를 취하해 주는 조건으로 작성한 것으로 모두 거짓내용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