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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5.11 2018노16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관련자들을 수사기관에 제보함으로써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추징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1) 관련 법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에 의한 몰수나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 그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한 바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그 가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고, 그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죄를 범한 자가 여러 사람일 때에는 각자에 대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의약품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1도5158 판결 등 참조). 또 한 몰수 하기 불능한 때에 추징하여야 할 가액은 범인이 그 물건을 보유하고 있다가 몰수의 선고를 받았더라면 잃었을 이득 상당액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가액 산정은 재판 선고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며( 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도352 판결 등 참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있어 추징할 마약의 가액이라 함은 시장에서의 통상의 거래 가액을 의미하고, 통상의 거래 가액이 형성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 비로소 실제 거래된 가액에 의할 수 있을 뿐이므로( 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도1927 판결 등 참조), 마약을 매수한 범행의 경우 그 마약의 통상 거래 가액을 알 수 있는 이상 그 가액에 따라 추징하여야 할 것이고 실제 매입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2) 판단 원심은, 판시 각 필로폰 매수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이 실제 매입한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30만 원(= 당시 거래가격인 10만 원 × 3회) 을 산정하고, 판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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