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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7.25 2014노49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6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징역 1년, 추징 9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관련 법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추징은 징벌적 성질을 가진 처분이므로 마약류의 소유자나 최종소지인 뿐만 아니라 동일한 마약류를 취급한 자들에 대하여도 그 취급한 범위 내에서 가액 전부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고(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2819 판결 등 참조), 몰수의 취지가 범죄에 의한 이득의 박탈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추징도 이러한 몰수의 취지를 관철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 추징하여야 할 가액은 범인이 그 물건을 보유하고 있다가 몰수의 선고를 받았더라면 잃었을 이득상당액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가액산정은 재판선고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며(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도352 판결 등 참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있어 추징할 마약의 가액이라 함은 시장에서의 통상의 거래가액을 의미하고, 통상의 거래가액이 형성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 비로소 실제 거래된 가액에 의할 수 있을 뿐이므로(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도1927 판결 등 참조), 마약을 매수한 범행의 경우 그 마약의 통상 거래가액을 알 수 있는 이상 그 가액에 따라 추징하여야 할 것이고 실제 매입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합계 560,000원[= 700,000원(이 사건 범행장소인 청주지역의 필로폰 1g당 평균 소매가격 증거 기록상 이 사건 판결 선고시에 가장 가까운 일시에 발간된 2014년 1월자 ‘마약류 월간동향’에 따른 2013. 12.경 청주지역의 필로폰 암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하였다

수사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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