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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07 2015노156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

중 추징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으로부터 94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에 상당한...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및 추징 1,3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1) 직권으로 원심판결의 추징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몰수의 취지가 범죄에 의한 이득의 박탈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추징도 이러한 몰수의 취지를 관철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몰수 하기 불능한 때에 추징하여야 할 가액은 범인이 그 물건을 보유하고 있다가 몰수의 선고를 받았더라면 잃었을 이득 상당액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가액 산정은 재판 선고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고( 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도352 판결 참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있어 추징할 마약의 가액이라 함은 시장에서의 통상의 거래 가액을 의미하고, 통상의 거래 가액이 형성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 비로소 실제 거래된 가액에 의할 수 있을 뿐이므로( 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도1927 판결 참조), 마약을 매수한 범행의 경우 그 마약의 통상 거래 가액을 알 수 있는 이상 그 가액에 따라 추징하여야 할 것이고 실제 매입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2) 이러한 법리에 따르면, 원심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합계 940,000원[= 840,000원 {350,000 원( 필로폰 1g 당 인천 평균 소매가격 이 사건 판결 선고시에 가장 가까운 일시에 발간된 2015년 5월 자 ‘ 마약류 월간 동향 ’에 따른 필로폰 암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하였다. )

× 합계 2.4g (0.8g 1.6g)} + 100,000 원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2 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보관하였다가 투약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매수 시점과 투약 시점 간의 2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 등을 고려할 때 피고 인의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우므로 투약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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