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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1.27 2013고단433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3. 8. 16.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11. 13:00경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경기 의정부시 B아파트 101동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C(84세)가 다른 노인들과 자신의 집 부근에 앉아서 떠든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야, 씨팔년아! 왜 떠들고 있어! 비켜, 개 같은 년, 개새끼들!”이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자신의 머리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 견관절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과 판결문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10여회에 이르는 점, 동종의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1달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범죄를 저지르게 된 점, 고령의 노인에게 상해를 가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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