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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01 2015나2039584
손해배상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들이 다음과 같이 해당 부분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사항 제9면 제10행 아래에 다음을 추가한다.

『③ 원고들은 예비적으로, 피고들의 이행거절을 이유로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지한다고 주장한다.』 제12면 제12행부터 제15면 아래에서 제2행까지 부분(“나. 미지급 기성공사대금 청구에 대한 판단”) 부분에 다음과 같은 주장과 판단을 추가한다.

나. 미지급 기성공사대금에 대한 판단 1)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조 제1항, 제39조 제5항 등에 의하면 기성공사대금은 설계예정가격이 아니라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 계약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은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계약의 해지는 손해배상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고, ‘해지’의 경우 계약은 장래에 대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계약이 정상적으로 진행된 경우의 기성대금 지급과 계약이 중도 해지된 경우의 기성대금 지급을 달리 취급하여야 할 아무런 이유도 없다. 2) 판단 가) 수급인이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채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되어 기성고에 따른 공사비를 정산해야 할 경우에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공사비는 약정총공사비에서 막바로 미시공부분의 완성에 실제로 소요될 공사비를 공제하여 산정할 것이 아니라 기성부분과 미시공부분에 실제로 소요되거나 소요될 공사비를 기초로 산출한 기성고 비율을 약정공사비에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하고(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다카26232 판결 참조 , 다만 당사자 사이에 기성 부분의 보수에 관한 약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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