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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3 2015가합53534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85,702,69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3.부터 2017. 11. 23.까지 연 6%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이웰(이하 ‘이웰’이라 한다)은 2014. 2. 19. 한화에스엔씨 주식회사(이하 ’한화에스엔씨‘라 한다)에게 서귀포시 E 내 F 건설공사를 도급하였고, 한화에스엔씨는 2014. 4. 29. 에스케이라이팅 주식회사(이하 ’에스케이라이팅‘이라 한다)에게 위 공사 중 전기계장설계 및 시설 공사를 계약금액 12,107,7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하도급하였으며, 에스케이라이팅은 2014. 4. 30. 원고에게 위 공사 중 연료화 설비 공사를 계약금액 635,8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후 836,990,000원으로 변경되었다)으로 정하여 재하도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0. 24.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위와 같이 재하도급받은 연료화 설비 공사 중 연료저장공급설비(이하 ‘이 사건 설비’라 한다)의 제작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계약금액 27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납품기한 2015. 1. 10.로 정하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도급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자재구매계약서(설치포함)

1. 공사명 : 연료공급 및 제작설치 공사 (G사업 中)

2. 납품기한 : 2015년 1월 10일 (설치 및 시운전)

3. 납품조건 : 현장도착도 (제주 서귀포시 E 內)

4. 계약금액 : 이억칠천만원 (270,000,000) ; 부가세 별도

5. 지급조건 : 계약금) 오천사백만원 (54,000,000) 기성 1차) 일억팔백만원 (108,000,000) ; 현장입고 후 기성 2차) 오천사백만원 (54,000,000) ; 설치완료 후 잔금) 오천사백만원 (54,000,000) ; 시운전 완료 후 지급

6. 하자보증 : 납품 후 38개월 또는 시운전 후 36개월 중 선 도래일 공사 사양서

2. 공사 범위 1 제작 : 10월 7일 제공한 상세도면 전체 중 사급품목을 제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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